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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Asbestos)이란?

그리스어로“불멸의 물건”이라는 의미로 100만년전 화산활동에 의해서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으로 천연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 및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된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 실리카, 마그네슘, 물을 주요 구성성분으로 하는 섬유상의 천연광물.

석면의 역사

Asbest(석면)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불멸의, 끌 수 없는”이라는 의미를 가짐

고대시대 : 수단과 케냐에서 석기시대 이미 사용, 핀란드에서는 기원전 2500년에 석면의 존재를 인식

역사시대 : 그리스, 이집트, 로마, 중국에서 사용. 수의(壽衣), 신전의 램프 심지, 내프킨, 여성의 머리장식, 귀족들의 의관, 탁자보 등으로 사용

산업혁명기 : 석면의 공업적 이용이 시작된 시기. 주로 보온, 단열재, 피스톤 파킹, 석면포, 석면지로 사용

20C 초 : 건설에서 자동차, 군수품에 이르기까지 약 3,000여 종류에 달하는 공업제품에 사용

석면의 성질

석면은 마찰에 강하며, 불에 타지 않고, 전기가 안통하며, 섬유제품을 만들 수 있고, 제품을 얇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등 유용한 특성을 갖고 있어 용도가 광범위한 대신 인체내로 침투하면 배출이 어려워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다.
불연성(Fire proofing), 방부성(Corrosion resistance), 단열성(Heat resistance), 전기절연성(Insulation), 방적성(Spinability), 내마모성, 고인장성, 유연성, 제품의 강화 등

석면의 주요용도

과거에 석면은 주로 건축자재와 자동차에 사용. 건축 자재로는 지붕재, 벽면재, 단열 및 보온재로서 사용되었으며 자동차부품에는 브레이크 라이닝, 가스켓 등의 원료로 사용.

석면의 인체 유해성

1987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고용노동부고시(제2008-26호)로 석면을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주요 석면관련 질병은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으로 잠복기가 10-40년으로 길기 때문에 위험성을 무시할 우려가 있다.

석면 사용 금지국가

Algeria, Czech Republic, Iceland, Malta, Saudi Arabia, Argentina, Denmark, Ireland, Mongolia, Seychelles, Australia, Egypt, Israel, Mozambique, Slovakia, Austria, Estonia, Italy, Netherlands, Slovenia, Bahrain, Finland, Japan, New Caledonia, South Africa, Belgium, France, Jordan, Norway, Spain, Brunei, Gabon, Korea(South), Oman, Sweden, Bulgaria, Germany, Kuwait, Poland, Switzerland, Chile, Greece, Latvia, Portugal, Turkey, Croatia, Honduras, Lithuania, Qatar, United Kingdom, Cyprus, Hungary, Luxembourg, Romania, Uruguay.

석면의 종류

여러가지 상이한 조건으로 석면이 형성됨에 따라 석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2계열, 6종으로 유해성 정도는 청석면>갈석면>백석면 순이다.

석면의 특성

석면의 일반적인 크기는 1~5㎛로 머리카락 크기의 1/5,000정도

내열성, 화학변화를 일으키지 않음, 불연성, 전기절연성, 단열성, 탄력적임(쉽게 구부러짐), 내압성의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고 있고 충분한 원료 채굴이 가능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경제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

석면에 노출되는 경로

건축물 해체·수리할 때
허가업체에 의하여 적정하게 처리 (외기와 차단막 설치후 음압을 유지한 상태에서 습윤제 살포후 작업)되지 않으면 건축 재료에 포함되어있던 석면이 파쇄되는 과정에서 공기중으로 비산됨.

석면광산 주변
건드리지 않으면 비산되지 않으며 건강적 영향도 없음. 그러나 인간활동, 기후작용에 의하여 공기 중에 비산될 수 있음.

슬레이트 지붕
슬레이트속의 석면이 오랜기간 햇빛과 비바람에 풍화되면서 시멘트와 섞여있던 석면섬유가 공기중 으로 비산될 우려가 있음.

생활제품에서
우리 생활주변의 전자제품(냉장고, 세탁기 등의 모터내부)등에도 석면이 사용되었으나 공기중으로 석면이 비산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함.

석면의 유해성

WHO에 속하는 IARC(국제암 연구기구)가 정하는‘Group 1의 인체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음.(Group 1 물질 : 석면, 흡연, 결정질 실리커)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무조건 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석면의 인체독성은 석면광물의 종류, 입자 크기, 화학조성, 표면특징, 내구성 등과 관련이 있으며, 노출기간, 빈도, 노출경과시간, 노출량, 흡연여부, 노출전 폐 상태 등의 요인이 질병에 영향을 미침.

일반먼지의 경우 사람의 폐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인체는 어느 정도 정화할 수 있으나, 석면 같은 광물질은 일단 몸속으로 들어오면 평생 남아 있으면서 조직세포를 손상시켜 각종 질병(폐암, 석면폐,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킬 수 있음.

평생 호흡에 의해 사람의 폐에 쌓이는 광물먼지의 양은 평균 0.5g정도. 석면은 대기뿐만 아니라 토양, 강물 등 자연환경 어디에도 존재하며, 단지 그 양이 적을 뿐임.

석면이 입을 통해 섭취되어도 산도가 강한 위액이 대부분 석면을 분해시킴. 배변을 통해서도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됨. 미국의 EPA는 먹는 물의 경우 1ℓ당 7백만개 이하로 설정함.

석면노출로 인한 질환 및 특성
구 분 특 성
흉막질환 흉막삼출
흉막비후
흉막반
- 잠복기는 10~20년, 특별한 증상 없음
- 주기적 관찰이 필요
- 흉막반은 이전 석면 노출의 증거
악성
중피종
- 흉막이나 복막에 생기는 암
- 잠복기는 10~40년
- 진단이 어려우며, 확립된 치료법이 없음
폐질환 석면폐 - 진폐증처럼 석면에 의한 폐섬유화 질병
- 잠복기는 10~30년
- 증상 : 호흡곤란, 기침, 체중감소, 흉통 등
- 만성적이나 암은 아니며, 점진적 악화 가능
폐암 - 주요 원인은 흡연으로 알려져 있음
- 흡연 이외의 원인 : 석면, 크롬, 유리규산 등에 직업적, 환경적 노출, 방사선 치료력 등
석면노출의 위해성 평가(EPA, 1986)
0.0001f/ml에 일생동안 노출된 경우 흡연자 비흡연자
폐암발생률 2.0×10-5 (10만명당 2명) 0.2×10-5 (100만명당 2명)
중피종 사망률
구 분 명/1백만명(IR) 주요 자료원(연도)
호 주 30 Mesothelioma Registry (2004)
영 국 30 Mesothelioma Mortality Registry (2005)
프랑스 10-13* Mesothelioma Surveillance Program (2006)
캐나다 9 Cancer Registry (2003)
미 국 9* SEER Program (2004)
일 본 7 Mortality data (2004)
한 국 1-2 Cancer Registry (2003)
석면관련 질병 진단은?

1. 먼저 직업 및 환경, 가정 등에서 석면에 노출되었는지 검토
2. 혈압, 심박동수, 청진 등의 일반적 검사
3. 그 후 의사가 다음의 검사를 권할 수 있음

흉부 X 선 검사 : 현재 석면관련 질병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흔히 사용하나 실제 폐의 석면섬유를 확인할수 없음. 석면노출에 의한 폐질환의 조기징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CT : 흉막반의 분포확인에 도움을 주며, X선 검사 상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보여줌

폐기능검사 : 폐활량검사로 폐가 얼마나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지 검사

조직검사 : 수술로 폐조직을 채취한 후 현미경을 통해 석면섬유를 확인

석면은 인체에 얼마나 있나?

한국정상인의 폐에도 폐조직 g당 20~30만개 존재 (한국독성학회)

어린이도 검진 받아야 하나?

어린이가 석면관련 질병인지 판단하기 위해 X선 검사를 하는 것은 추천할 수 없음. 발병에 10~40년이 걸려 확인이 어려우며, 오히려 X선 방사선이 어린이에게 위험하기 때문

석면 관련 질환의 조치 또는 치료법은?

석면폐, 흉막반 : 보조적인 약물 치료 등을 병행
폐암, 중피종의 경우 : 항암요법, 방사선 동위원소치료, 수술

우리나라 석면 사용

우리나라에서 석면은 일본에 의해 군수물자로 1930년대 중반부터 충남 홍성군, 보령시 등 일대에서 생산되다가 해방과 더불어 중단‘. 70년대 지붕개량사업과 더불어 석면생산은 증가해 1978년부터 1983년까지 연간 1만 톤 이상을 생산하고 한해 9만여 톤을 수입. 석면 원자재뿐만 아니라 석면이 함유된 제품도 수입.
정부는 2006년부터 석면을 함유한 시멘트와 자동차부품의 사용을 금지했고 2009년부터 모든 석면의 사용을 금지함.(일부 군수품중 대체재가 없는 경우는 제외)

  • 표

    석면 사용량 (관세청,2006)

  • 표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예상 건수

2008년도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

공공건물
08년 환경부에서 224개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석면함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70개 건물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75.9%의 검출율을 보임.
연도별 검출율을 보면 2000년대의 지어진 건축물의 석면검출율은 44.1%, 70년대 건축물은 92.1%로 나타나 오래된 건물에서 더 높게 검출됨.

생활환경(가정용품)
가정용품 25개군 235개 가정용품을 대상으로 석면함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이 검출된 제품은 6개군 32개 제품으로 13.62%의 석면검출율을 보였으며, 국내제품은 170개 제품 중 30개 제품에서 석면검출(17.6%), 수입제품은 65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3.1%). 제품별로 보면 자전거 18.7%, 소형오토바이 31.8%, 가스보일러 53.3%, 세탁기 16.7%, 김치냉장고 75%였으며 냉장고는 조사한 4제품 모두 검출됨.

농가 건물
농촌 28개 마을 981가구를 대상으로 석면함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가운데 약 38%인 372가구가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채취한 1,667개의 슬레이트시료 중 1,665개 시료에 서 백석면이 검출(99.9%). 한편, 농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석면함유물질은 가구당 평균 1.75ton으로 나타남.

석면관리 법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상 취급금지물질 : 청석면, 갈석면 등 1%이상

산업안전보건법(노동부)상
- 해체·제거 허가 증량비율 1% 초과
- 작업장내 0.1개/㏄
- 제품에0.1%초과함유시제조·수입·판매·유통등금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환경부)상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0.01개/㏄이하

학교보건법(교육과학기술부)상 건물내 유지·관리기준 : 0.01개/㏄

폐기물관리법(환경부)상 지정폐기물 : 1%이상

자연발생석면 관리

석면광산 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환경부)
- 석면광산 인근 주민 건강피해조사 진행 및 건강영향조사

석면광산 현황 파악 및 토양·지하수 오염 조사 추진
- 석면생산 기록이 있는 광산 확인 및 생산가능성이 있는 석면광산 실태조사 중(지식경제부) - 석면광산 주변 토양·지하수오염 조사 추진(환경부)

석면광산 및 주변 토양오염 복원
- 석면광산 긴급 산림복구(지식경제부) - 석면검출학교 대상 조치 매뉴얼 개발 및 시설 개선(교육과학기술부)

석면함유 건축자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석면함유 건축자재

구 분 제품명 석면 함유량(%) 주용도
천장재 아스텍스 아미텍스, 아스칼 4~6 사무실, 상가, 공공건물, 호텔등의 천장 마감재로 사용
내/외장재 베이스패널 8~14 건축물 내/외벽 등의 마감재로 사용
내/외장재 밤라이트 나무라이트 6~12 사무실, 화장실 등 건물의 칸막이, 벽체 등 마감재로 사용
바닥재 아스타일 7~10 사무실, 상가, 공공건물, 호텔 등의 바닥 마감재로 사용
바닥재 바닥 접착제 5~25 사무실, 상가, 공공건물, 호텔 등의 바닥 마감재로 사용
지붕재 슬레이트 8~14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의 지붕 마감재로 사용
뿜칠재 철내골화, 피복재 40~90 건축물 철골 방화, 방수, 보온 등의 목적으로 사용
파이프 및 보일러 가스켓 25~30 플랜지, 밸브, 밸드 본넷 등의 이음새에 사용
비석면제품 건축자재(석면 대체 제품)
구 분 제품명 석면 함유량(%) 주용도
천장재 시스톤 0 사무실, 상가, 공공건물, 호텔 등 건축물의 고급천장 마감재
암면 천장재 0 사무실, 상가, 공공건물, 호텔 등 건축물의 고급천장 마감재
바닥재 미네랄울 0 뛰어난 단열성, 흡음성, 내열성 및 시공의 편리함 때문에 석면대체 자재로 사용
가르사울 0 건물의 벽, 천장, 파이프 보온등에 사용 및 특수용도에 따라 보온재로 다양하게 선택
아이소핑크 0 냉동창고, 건물의 벽, 아이스링크, 냉동차, 축사 등 건물의 보온단열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
유리면 보온통 0 -
암면 보온통 0 플렌지, 파이프 등의 보온재로 사용
유리장 섬유매트 0 보온 및 단열용 매트로 주로사용
유리장 섬유롤 0 매트제조의 원료, 보온단열용 재료에 다양하게 이용
세라믹 섬유보드 0 냉동창고, 건물의 벽, 등 건물의 보온단열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
석면관계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
법령명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33호, 2020. 6. 9.,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 2019. 12. 26., 전부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06호, 2019. 11. 26., 일부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5.] [환경부령 제834호, 2019. 12. 24.,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