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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위해성평가 및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측정
석면 위해성평가 / 과태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 시행규칙 제28조 / 시행령 제52조)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2. 28., 2018. 5. 21., 2019. 12. 3.>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4.>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호에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아.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2항제2호
1)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 500 700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 과태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 시행규칙 제28조 / 시행령 제52조)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2. 28., 2018. 5. 21., 2019. 12. 3.>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측정 결과 석면농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 다만, 학교등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9., 2018. 5. 29.>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호에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아.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2항제2호
2)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200 35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