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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부산시의원 '석면 안전관리 조례', 학생 건강 보호 체계 마련
작성자 : 관리자등록일 : 25-12-01 14:30조회수 : 13

[중도일보 - 김성욱 기자]


부산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가 학생·교직원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3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석면 해체·제거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과 교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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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도일보(https://www.joongdo.co.kr/w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