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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리 종합정보망 공지사항]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조사 인정신청 매뉴얼 게시
작성자 : 관리자등록일 : 25-12-01 10:23조회수 : 15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조사 인정신청 매뉴얼 게시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석면관리 정보망][2025-11-26]


「석면안전관리법」개정 시행에 따라, '25.12.25부터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 인정신청 매뉴얼을 붙임 자료와 같이 게시합니다.

시행일에 맞춰 정보망 기능을 공개할 예정이오니('25.12.25.),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661-4072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지역아동센터 신청 매뉴얼.pdf (2.4M)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12-01 10: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