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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석면 건축물 해체 지원 법 나왔다
작성자 : 관리자등록일 : 25-09-19 15:30조회수 : 25

[ 이투데이-유승호 기자 ]



1급 발암 물질인 석면 건축물의 신속한 해체를 위해 국가가 처리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법안이 나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녹색미래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건축물의 신속한 해체·개선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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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oday.co.kr/news/view/2507635

출처 : 이투데이(www.e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