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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필요할까요?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체 하였을 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공기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지 않았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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